육군체력단련장은 계룡대, 구룡대, 자운대, 남성대, 함안대, 무열대등 12곳에서 운영중인 체력단련장 골프장인데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예약하여 이용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및 이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armywelfaregolf.mil.kr/)입니다. 체력단련장을 이용하시려면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후 체력단련장에 방문하실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 및 군무원은 19년 6개월 이상 근속자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그외에는 내장시 신분증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육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
https://www.armywelfaregolf.mil.kr/intro.do
회원가입 방법
인터넷 회원가입 후 체력단련장 내장 시 고객의 편의를 위해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서류가입으로 회원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6개월 이상 근속자만 서류 등록 가능하며, 인터넷 가입 후 내장 시에는 신분확인(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회원가입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체력단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사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계정을 생성합니다.
2. 서류가입
서류가입은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때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2) 근속 확인 서류: 19년 6개월 이상의 근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재직증명서)
3. 서류 제출
인터넷 가입 후 체력단련장을 방문할 때 신분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입장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신분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보다 편리하게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입은 체력단련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신분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9년 6개월 이상의 근속자는 서류 등록이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사전 확인 후 가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자격 요건
1. 정회원
정회원은 현직 군인 및 일정 근속기간 이상 복무한 전역자, 퇴직 군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체력단련장 이용 시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회원의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회원대우
정회원대우는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군인 및 국가 유공자, 장기 근속 후 퇴직한 국방부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정회원과 유사한 자격으로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준회원
준회원은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한 전역자 및 퇴직 군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준회원의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 준회원대우
준회원대우는 병역 명문가 및 장기 근속 후 퇴직한 국방부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준회원과 유사한 자격으로 체력단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비회원
비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을 의미합니다. 비회원은 체력단련장 이용 시 별도의 절차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신분 | 회원자격 |
정회원 |
현직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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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이 19년 6개월 이상인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br> * 상이연금 수급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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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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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대우 |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인, 보국수훈자(현역복무필), 참전국가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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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 퇴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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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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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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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대우 |
병역 명문가, 국방부 10년 이상 근무 퇴직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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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
정회원(대우) 및 준회원(대우)가 아닌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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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등록시 필요서류
체력단련장 이용을 위해 회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신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통 필요 서류
-컬러 증명사진(3x4cm) 1매: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사진
2. 회원 구분별 필요 서류
-각 회원별 필요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필요한 서류 | 비고 |
군인/군무원 | 공무원증, 복무확인서 * 19년 6개월 이상 근속자만 서류 등록 가 (그 외 인원은 신분증으로 입장) |
근속년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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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
전역증, 연금증서, 예비역 장성증, 병적증명서 중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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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시 |
전역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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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무원/국방 공무원 |
공무원 경력증 및 개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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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배우자 |
배우자 등록시 주민등록본 1통, 배우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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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의 미망인 |
배우자의 회원자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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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군인 |
전역증 또는 병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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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군무원 |
공무원 경력증 및 개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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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배우자 |
배우자 등록시 주민등록본 1통, 배우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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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의 미망인 |
배우자의 회원자격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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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 병적증명서, 전역증 중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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