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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cw.or.kr)

by yuuuuuy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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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을 가입하고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건설근로자는 하나로서비스 전자카드를 통해 근무를 관리하고 일정액의 공제금을 공제회에서 운용하여 적립합니다. 이를 근로자가 건설업을 완전히 그만둘때 한번에 받거나 연금형식으로 분할청구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https://www.cw.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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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cw.or.kr/index.do) 입니다. 공제금신청, 복지서비스이용, 경력증명서 발급, 퇴직공제적립금확인등의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건설근로자하나로 시스템에 로그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SNS간편로그인, 하나로 전자카드 로그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건설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은 업계 특성상 이직이 잦을 수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퇴직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가 불안정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공제회에서는 일정규모이상의 건설업사업주에게 건설업종사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을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건설업 근로자분들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제도입니다. 

모든 건설업 사업주가 공제금에 가입해야 하는것은 아닌데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대상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건설업 건설업의 범위
국가 혹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국가 혹은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실) 이상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위와 같이 공사예정액 1억원이상 공공공사이거나 공사예정 50억이상민간공사는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근로자의 경우 가입현장에서 1년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이거나, 임시직 근로자일 경우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입니다. 이는 연령이나 국적, 소속등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안내

건설근로자의 근무일수를 기록하기 위한 시스템은 하나로 전자카드인데요.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미신고하거나 적립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사용방법은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출근할때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본인이 직접 출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이용순서는 전자카드 발급 후 단말기에 전자카드 태그하시고 단말기에 지문을 등록 후 모바일을 통해 출퇴근 신고를 하시면 근로내역이 모두 기록됩니다. 


발급방법은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가능하며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내국인은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필요하며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이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실때는 구글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 어플을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비대면 신청시에도 신분증과 증명서류를 등기발송하셔야 승인처리됩니다. 외국인은 비대면 발급이 안됩니다. 




전자카드근무관리 어플을 통해 출퇴근 신고하는 절차는 앱 설치 → 로그인 방식 설정 → 전자카드 번호 인증 → 출 ㆍ퇴근 구역 내에서 앱 실행 → 「출퇴근 기록」메뉴 터치 → 현장선택 → 출퇴근 신고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퇴직공제금 신청

신청자격은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 퇴직 근로자입니다. 단, 만65세이상 또는 사망시 적립일수가 더 적어도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신청하는 방법은 공제회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모바일 어플,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하실때 서류는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신청시에 사본증 사본과 증빙서류를 등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이나라도움 홈페이지 (www.boj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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