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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방법

by yuuuuuy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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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체력단련장은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군장병을 위한 복지시설인데요. 군장병뿐 아니라 가족과 민간인도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잇는 골프장입니다. 요금은 각 회원별로 차이가 나며 이용횟수도 각각 다릅니다. 

 

회원자격은 현역과 예비역은 정회원자격으로 가입가능하며 그외에는 요건에 따라 준회원과 준회원대우, 민간인회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하며 가입 후 증빙서류를 골프장 방문시 제출해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금이나 회원가입 방법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방법

 

 

 

공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elfare.airforce.mil.kr:446/mbshome/mbs/welfare/index.do) 인데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예약신청은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여 로그인하신 후 신청가능한데요. 

 

상단의 메뉴 중에서 예약/조회를 선택하신 후 예약신청을 클릭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예약시 체력단련장, 시간, 동반자등을 입력하여 신청 후 예약완료 문자를 받으시면 예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공군체력단련장 홈페이지 : 

https://welfare.airforce.mil.kr:446/mbshome/mbs/welfare/index.do

 

 

 

 

회원별 자격조건 

 

공군체력단련장 회원은 정회원, 정회원대우, 준회원, 준회원대우, 민간인으로 나눠집니다. 각 회원별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격조건
정회원
현역
현역 장교/부사관/군무원/병사
예비역 근속기간이 19년 6개월(상이연금수급권자 포함) 이상인 전역(퇴직)한 군인 및 군무원
정회원대우
현역가족
현역 정회원의 배우자
예비역가족
예비역 정회원의 배우자
기 타
-주한 외국군(무관포함) 장교·부사관·군무원
-국방부 장·차관 및 배우자(전·현직)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전상군인, 보국수훈자(현역복무 필), 참전국가유공자(6.25 / 월남전), 공상군인
-순직 군인 배우자(유족 연금 수급자)
-군 관련 국가유공자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국방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부교수 이상
-병무청 / 방사청 국장급(고위공무원 나급) 이상 공무원
-국방부 및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공무원
-국방부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의 배우자
-국방부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의 배우자
-국방과학연구소장(ADD), 국방기술품질원장, 한국국방연구원장(KIDA),
-군인공제회 이사장, 전쟁기념사업회장, 국방전직교육원장
-2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DD)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및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사청장/병무청장 및 배우자(전·현직)
-국방부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타 부처 공무원(파견기간 중)
-20년 이상 근속 공무직근로자 등(공군 체력단련장 근로자는 근속기관과 무관)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공사 발전기금(1억원 이상), 하늘사랑장학재단(1억원 이상) 기부자
-국방대학교 교수,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군종파송 4개종파(천주교·불교·원불교·기독교) 대표자
준회원 예비역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및 퇴직한 군무원
준회원대우
예비역가족
예비역 준회원의 배우자
기 타
(재직기간에한함)
-국방부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
-국방부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 후 퇴직 또는 전출한 공무원의 배우자
-대통령 경호실 소속 10년 이상 근속 직원 및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과장급(4급) 이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인) 및 배우자 또는 유족증 소지자
-10년 이상 근속한 병무청·방사청·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 (KIDA)·군인공제회·전쟁기념사업회 직원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병무청·방사청 과장급 이상 / 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한국국방연구원(KIDA) 직원
-병무청/방사청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
-10년 이상 근속 공무직근로자 등(공군 체력단련장 근로자는 정회원 대우)
-공사 발전기금 및 하늘사랑장학재단 기부자(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후 2년이내(단, 공무원 재직기간 내 한정)
-공군 전우회 및 학사장교회 임원
-병역명문가 대상자(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 발급자에 한함)
민간인 회원
일반인 중 복지시설예약체계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이용방법

 

예약신청은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평일 15일에서 9일전 14:00 까지 가능하며 주말은 전주 금요일 14:00 까지 가능합니다. 예약확정 취소는 3일전 11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취소를 하지 않고 당일에 불참하면 위규자로 등록되니 주의하세요.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방법

 

 

무제한 이용가능한것은 아니고 개인별 이용횟수 제한이 있는데요. 현역 및 군무원은 월 8회 이내 이용가능하며 수원/성남/오산의 경우 월3회이내에 이용가능합니다. 예비역이나 비회원은 월 6회 이내 이용가능하며 수원/성남/오산은 월3회 이내 이용가능합니다.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방법

 

 

 

이용요금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은 현역, 예비역, 민간인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는 현역과 예비역 및 가족의 이용요금입니다. 현역의 경우 9홀 요금 22,000원으로 평일 주말 동일합니다. 18홀은 서산 체력단련장만 해당하는 요금으로 25,300원입니다. 카트와 코스관리비는 별도인 요금입니다.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방법

 

 

민간인 요금은 각 체력단련장별로 다른데요. 공사 체력단련장은 평일 7만원, 민간인의 날 63,000원 휴일 9만원입니다. 아래 요금표를 확인하세요.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방법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방법

 

 

 

아래는 체력단련장 카트 이용요금인데요. 노캐디로 이용시 코스관리비 6,000원이 추가됩니다. 승용식 카트를 이용하는 체력단련장은 정회원 6,000원, 준회원 6,600원, 민간인 20,000원입니다. 비승용식 카트를 이용하는 광주/김해/대구/예천/청주/강릉 /충주 체력단련장은 정회원 4,000원, 준회원 4,000원, 민간인 12,000원입니다. 

 

구분 정회원(대우포함) 준회원(대우포함) 민간인
광주/김해/대구/예천/
청주/강릉 /충주
4,000 4,000 12,000
* 승용식 *
공사/사천/원주/수원/
성남/서산/오산
6,000 6,600 20,000

 

 

아래는 각 체력단련장 별 전화번호인데요. 예약시 궁금하신 점은 아래와 체력단련장 번호를 이용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무실(군), 프론트(군)은 군전용 전화번호 입니다. 민간인은 사무실(일반), 프론트(일반), 일반전화를 이용하세요.

 

이외에 홈페이지 이용시 가입이나 예약, 로그인문제등이 있을때는 사무실(일반) 042-552-3783 사무실(군) : 920-3783 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체력단련장 사무실(군) 프론트(군) 일반전화
공사 921-5820 921-5824 043-290-5820
광주 931-4972 931-4973 062-940-4972
사천 932-5810 932-5804 055-852-3301
김해 933-3641 933-3643 051-973-3085
원주 934-6051 934-6050 033-747-4139
수원 935-4585 935-4595 031-220-4585
대구 936-4523 936-4524 053-989-4523
성남 937-4081 937-4083 031-720-4081
예천 938-6471 938-6474 054-653-5162
청주 939-4554 939-4556 043-214-4016
강릉 940-3850 940-3853 033-645-8252
충주 941-5052 941-5051 043-847-1268
서산 942-4080 942-4082 041-689-4082
오산 930-2922 930-2923 031-669-2922

 

 


 

 

이상으로 공군체력단련장 예약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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