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예상금액을 조회해볼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바로가기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1122.cwma.or.kr/index.do#n) 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퇴직공제금을 신청하거나 퇴직공제금 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발급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하나로서비스 바로가기 :
https://1122.cwma.or.kr/index.do#n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1. 신청자격
1)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2)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아래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
-본인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
3)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4)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2. 퇴직의 의미
건설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건설공사 종료 시 현장철수 등의 일시적인 고용관계 종료와는 구분됩니다.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본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
2)직접 방문 신청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지사/센터 위치: 방문할 지사/센터의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3)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구비서류: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주소 및 팩스번호: 공제회 지사/센터로 발송
지급 및 처리 절차
1. 지급 방법
퇴직공제금은 신청인의 본인 명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2. 처리 기한
퇴직공제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며, 서류 보완이나 부정수급 의심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공제금 산정 방법
퇴직공제금은 납입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퇴직소득세를 차감후 지급됩니다.
지급절차
1.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방문: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상시 비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송부 (신청서 다운로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 본인인증 후 온라인 작성
2. 서류 제출 및 접수 심사
제출 서류: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접수처: 공제회 지사 및 센터
접수 및 심사
심사 내용: 서류 보완, 사실 확인, 반려, 부지급, 처리 불가 등
3. 지급 결정 및 입금
입금 시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단, 서류 보완, 사실 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신청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공제회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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