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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https://www.safetyedu.net)

by yuuuuuy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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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사이트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201e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201e)입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교육 목적 및 법적 의무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에게 연간 최소 16시간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시기

  • 정기교육 대상: 매년 선임된 모든 관리감독자
  • 신규 선임 시: 채용 후 8시간 이상 교육
  • 업무 변경 시: 직무 변경 후 2시간 이상 교육
    연간 정기교육과 별도로 신규 선임이나 업무 변경 시에는 추가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교육 시간 구성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신규 선임자 대상 8시간 이상
  • 업무 변경 교육: 2시간 이상
    특히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일부 교육시간이 감면될 수 있으므로 자체 기준을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교육 주요 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관리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방안
  3.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조치
  4.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절차
  5.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산재보험 제도
  6.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7. 표준 안전 작업 절차와 감독 요령
  8. 비상 상황 대응 및 재해 발생 시 조치
  9. 안전보건교육 역량 강화 방법
  10. 현장 근로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신규 선임자나 업무 변경자는 기계·기구 위험요소, MSDS 정보, 응급조치 절차 등 추가 콘텐츠를 학습합니다.

 

미이수 시 제재

교육을 기한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미이수: 50만 원
  • 2차 미이수: 2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과태료는 반복할수록 증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법적 의무를 넘어 현장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교육 일정을 조율하고 적절한 기관을 선정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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