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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H 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s://www.lh.or.kr)

by yuuuuuy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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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사 홈페이지는 주거복지를 위한 행복주택, 공공주택, 임대아파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에서 사업에 대한 안내와 LH채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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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사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lh.or.kr/index.es?sid=a1)인데요. 주택공사 홈페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공모를 안내하는 사이트입니다. 채용정보를 통해 LH에 입사하고자 하는 구직자를 위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LH 주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lh.or.kr/main/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부터 도시의 개발 및 정비, 주택의 건설, 공급, 그리고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LH 주택공사 홈페이지



1. 핵심 가치
국민주거안정: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주택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토지와 주택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국토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2. 비전
살고 싶은 집과 도시로 국민의 희망을 가꾸는 기업: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집과 도시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효율적인 토지 및 주택 이용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LH 주택공사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래를 대비한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내용
모든 국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가능
법인/단체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LH 주택공사 홈페이지

 

 

정보공개 청구 가능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과 같은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사전정보공표는 국민들이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정보공표 대상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 내용 및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행정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사업

 

1. 임대주택 

 

건설임대 LH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매입임대 LH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2. 전세임대 

전세임대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신청: 전세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청약플러스나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입주신청을 합니다.
  2. 입주자 자격 조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3. 대상자발표: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입주 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는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을 둘러볼 수 있는 안내를 제공합니다.
  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 대상자는 주택을 물색하고 선택한 후 입주를 결정합니다.
  6.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주택의 소유자), 그리고 입주자 간에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7.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는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권리분석을 실시합니다.
  8.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자는 입주 희망 주택을 다시 한 번 선택하고 최종 결정합니다.
LH 주택공사 홈페이지

 

 

 
2. 주거급여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개편된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75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관련 문의 및 지원 여부 자가진단은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STEP 0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신청자가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단위 주민센터나 관할 기관을 통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접수합니다.

 

STEP 02: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시, 군, 구 단위의 담당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STEP 03: 주택 조사 (LH)

주거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조사를 실시합니다.

 

STEP 04: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

소득과 주거환경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시, 군, 구 단위의 담당 기관에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LH주택공사 홈페이지 

 

 

 

 

이나라도움 홈페이지 (www.bojo.go.kr)

이나라 도움 홈페이지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및 맞춤형보조사업찾기, 공모사업찾기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생애주기, 성별, 가구구성유형, 경제활동, 소득기준별 다양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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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홈 홈페이지는 청약 캘린더를 통해 일정을 안내하고, 당첨자를 발표하며 자격확인을 위해 순위확인서와 가점계산기등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대한 청약을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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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가입신청 및 연금액 계산방법, 지급 및 납입기간, 조회, 기금운용정보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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