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https://www.safetyedu.net)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매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820e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바로가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safetyedu.net/safetyedu/efrt2820e)입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고용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사업주..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