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적 신고 및 관리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운수사업 허가증이 기재된 업체명을 통해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FPIS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fpis.go.kr/userMain.do)인데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위한 정보 시스템은 세 가지 주요 기능을 포함합니다. 첫째, 운송실적신고제에 따른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운송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셋째, 주요 운송시장의 선진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FPIS 화물운송 실적관리 시스템 :
https://www.fpis.go.kr/userMain.do
FPIS 시스템 소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적신고제에 따른 실적 신고 및 관리,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① 화물 운수사업자의 신고대상 운송 및 주선 실적 신고시스템
이 시스템은 운수사업자가 운송 또는 주선한 화물운송 실적을 신고하기 위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운수사업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운송 실적을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된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이 시스템은 운송 및 주선된 운송 실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운송 실적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분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③ 관련되는 주요 시장 선진화 제도 시행관련 업무지원시스템
이 시스템은 운송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 및 정책을 관리하고 이를 운수사업자들에게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시행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운수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은 운수사업자들의 실적 신고 및 관리를 효율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먼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관리자에게 가입승인이 나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정보관리에서 거래처(의뢰자, 협력업체), 차량정보등록, 관리등을 입력하신 후 메뉴얼을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이용안내
모바일은 http://fpis.go.kr로 접속하신 후 FPIS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공지사항, 실적신고안내, 제도안내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신고제란?
실적신고제는 운수사업자가 정부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따라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 신고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운송 및 주선 실적에 해당하는 운수사업자들이 신고대상입니다.
2. 실적신고 제외 가능 대상
- 순수 사업자가 직접 위탁하여 하도록 한 경우
- 특수자동차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특수 용도의 차량으로한 경우
- 공 허가대수(T/E)나 휴업 운송사업자 소속 화물
- 2대 이상 보유 사업자 소속의 직영차량으로 운송한 경우
- 동일 항만 내 특정 취급 실적
3. 신고내용
- 기본정보: 신고대상자 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정보(차량등록번호) 등
- 실적정보: 운뢰자 정보, 계약 정보, 위수탁계약 정보 등
4. 신고방법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FPIS)을 통한 신고
- 일괄 입력 방식을 통한 신고
- 신고대행 업체를 통한 신고
5. 신고기한
- 매 연도별로 발생한 실적에 대해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신고
- 필요한 경우 3개월 내에 수정 가능
이러한 실적신고제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며, 사업자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실적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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